최대 13만원지원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
최대 13만원 지원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남녀 모두 지원
온라인 간편신청
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란?
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출산을 위한 신체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검진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1조에 따라 시행되며, 임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. 정부에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.
🏷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대상
- 검사 시행일 기준 만 20세부터 49세 이하 여성
- 만 29세이하 : 제1주기
- 만 30~34세 : 제2주기
- 만 35~49세 : 제3주기
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 (여성 최대 13만원, 남성 최대 5만원 지원)
💸 검사 신청 절차
- 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이 접수되면 약 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, 이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검사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, 검사 후에는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검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, 보건소는 청구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검사 가능 기관은 e보건소 홈페이지나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📍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제출 서류
✅내국인 공통서류
신청서 / 개인정보제공동의서 / 주민등록등본 / (해당시)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✅외국인(내국인 배우자 있는경우)
신청서 / 개인정보제공동의서 /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/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거소신고사실증명서